박사과정
학위취득요건
– 36학점(석・박사 통산 60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12학점 이상(석・박사 통산 18학점)의 논문연구학점(대학원논문연구)을 취득한다.
– 전 교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기초공통, 전공, 제2외국어)에 합격한다.
–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통과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다.
학위논문
– 논문심사는 공개 중간발표와 3회의 예비심사, 종심으로 이루어진다.
– 중간발표 2주전까지 완성된 논문초고를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어학전공자는 2월 졸업의 경우 직전 해 4월까지 중간발표를, 12월까지 종심을 완료해야 하며, 8월 졸업의 경우 직전 해 10월까지 중간발표를, 당해 6월까지 종심을 완료해야 한다. 문학전공자는 2월 졸업의 경우 직전 해 10월까지 중간발표를, 12월까지 종심을 완료해야 하며, 8월 졸업의 경우 당 해 4월까지 중간발표를, 6월까지 종심을 완료해야 한다.
– 어학전공자의 경우 중간발표는 반드시 영어로 한다.
–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중간발표 양식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작성요령
– 어학전공자의 경우는 영어로 쓰는것을 권장한다. 문학전공자의 경우 국문 혹은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국문으로 쓸 경우 인용문에 반드시 번역을 병기한다.
– 구체적인 논문작성과 전거 제시 요령은 문학전공자의 경우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의 최신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제출 자격과 기한
–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 학기에 정식 등록하거나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박사과정 어학전공자의 경우 교내 Workshop에서 1회 이상, 전국 규모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 논문 최종심사 이전에 국내등재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단독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한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
– 박사과정 기초공통시험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박사과정 전공시험은 기초공통시험을 합격하고 1학기가 지난 이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 3회 불합격한 경우 재응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학생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논문심사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1회에 한해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박사과정 기초공통 시험
– 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합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논문심사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수료 후 1회에 한해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reading list를 중심으로 출제한다.
– 70%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 문학전공은 박사입학시험에서 70% 이상 득점했다면 시험이 면제된다.
– 어학전공은 고대·중세영어(미개설시 영어사)를 필수로 선택하고, 대학영어교육, 영어음운론, 영어의미론, 영어통사론의 4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선택하여, 총 4개 분야에 대해 시험을 치른다. 한 분야에서 불합격한(70% 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분야에 한해, 두 분야 이상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4개 분야 모두에 대해 재시험을 치른다.
박사과정 전공시험
– 기초공통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수료 후 한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A4 10~15매 길이의 논문 proposal을 제출하고 지도교수와 상의해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와 교내 심사위원 2명으로 이루어진다.
– Proposal에는 논문의 주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가제, 주제선정의 이유, 주제와 관련되니 주요 연구동향,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 전공시험을 위한 작품, 비평서, 논문을 포함하여 100개 내외의 reading list가 포함되어야 한다.
– 70%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 문학전공자의 전공시험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의 참관위원이 논문심사위원회에 합류하여 4인으로 된 구술고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구술고사는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전반부는 proposal에 관한 질의응답으로, 후반부는 구체적인 논문 작성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다. 구술고사위원회는 구술고사가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 어학전공자의 전공시험은 Proposal의 내용을 참작해 논문심사위원회 주관 하에 필답고사로 실시하며, 기초공통시험에 합격한 후 2년 이내에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전공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proposal을 제출하고 논문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예외를 허용한다. 전공시험의 응시자격은 편람의 7.1.에서 명시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