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정

학위취득요건

–    4회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6학점 이상의 논문연구학점(‘대학원논문연구’)을 취득한다.

–    전 교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문학전공자는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필수과목인 ‘영문학연구론’을 이수한다.

–    문학전공자는 또한 1800년까지의 영문학, 1800년 이후의 영문학, 미국문학의 3분야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한다.

(‘영문학연구론’, ‘비평이론’, ‘영문학특강’ 제외)

–    석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 제2외국어)에 합격한다.

–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에 논문심사에 통과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다.

학위논문

–    논문심사는 공개 중간발표와 종심으로 이루어진다.

–    중간발표 2주전까지 완성된 논문초고를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2월 졸업의 경우 직전 해 10월까지 중간발표를, 12월까지 종심을 완료해야 하며, 8월 졸업의 경우 4월까지 중간발표를, 6월까지 종심을 완료해야 한다.

–    어학전공자의 경우 중간발표는 반드시 영어로 한다.

–    본과 석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입시 지원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간발표를 완료하고 응시 자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해당 학기에 본과 박사과정에 응시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중간발표 양식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작성요령

–    어학전공자의 경우는 영어로 쓰는 것을 권장한다. 문학전공자의 경우 국문 혹은 영문으로 쓸 경우 인용문에 반드시 번역을 병기한다.

–    구체적인 논문작성과 전거 제시 요령은 문학전공자의 경우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의 최신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제출 자격과 기한

–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 학기에 정식 등록하거나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

–   석사과정 전공시험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    3회 불합격한 경우 재응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학생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논문심사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1회에 한해 추가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석사과정 전공시험

–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reading list 를 중심으로 제출한다.

–    60%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    어학전공은 대학영어교육, 영어사, 영어음운론, 영어통사론의 총 5과목을 이수한 후 이중 4개 분야를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한 분야에서 불합격한(60% 이상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분야에 한해,  두 분야 이상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4개  분야 모두에 대해 재시험을 준비한다.